지난해 미환급금 28억원 중 16억원(57%) 환급

충북 음성군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미환급금 중 16억원(582건)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미환급금 2047건에 28억원 중 582건에 16억원(57%)을 환급하고 1465건에 12억원(43%)은 아직 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차량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 등 과세기관의 착오 부과와 관련 없는 것으로 전체 발생 미환급금의 91%(1858건)가 3만원 이하의 소액건이며, 납세자의 관심소홀과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등 각종 사기 전화로 인한 불신, 주소와 거소가 다른 납세자의 환급안내문 송달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김석중 재무과장을 단장으로'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목표로 환급금 안내통지서 발송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결정을 하고 환급통지를 했음에도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직권 충당된다”며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면 군청 재무과(871-3183)나 지방세 포털서비스(WeTax) 및 민원24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경우 납세자 계좌번호에 즉시 환급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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