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색 정장차림을 하고 법정에 선 이씨는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셨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것을 그랬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거렸다.

이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 기록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의사가 잘못 듣고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내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기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사고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이씨는 도주 후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이씨가 사고 직후 찾은 병원의 진료기록부도 압수해 당시 이씨가 의사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이씨의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만 판단했다. 당시 음주량을 소주 1~2병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음주수치도 바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재판일정이 11월에 다시 잡혔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2차 공판은 11월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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