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관외거주 고액·상습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

 
[사진설명] 특별징수팀 직원이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관외거주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14일 밝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관외거주 고액ㆍ상습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5월초 현재 전체 체납액 60억3800만원 중 관외 거주자의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32%인 19억 3300만원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95명에 12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특별징수팀 2개반을 편성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이달 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관외 체납자의 직장, 거주지 등에 최고(독촉)장과 함께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전화 등의 소극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직장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만약 체납자 부재시 현관 출입문 등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과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은 추가적인 체납액 발생 저지와 범죄 이용 예방 차원에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와 면담 뒤 그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고 차령 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증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타 시ㆍ군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달 말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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