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이달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납제도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정상 납부세액보다 10%를 절감할 수 있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稅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진천군청 세정과와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을 방문 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신청한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선납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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