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9일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A(44·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린이 집에서 원아 B(당시 3세)군을 강제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어떤 말로도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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