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2월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사업 설명 및 동의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토지소유자수 및 면적의 2/3(66.7%)이상이 사업시행에 동의하고,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진보 종합민원과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계명확화로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