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소속 일선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오후 11시 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 수곡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택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9%로 알려졌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인데 좀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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