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하수슬러지처리장 전경
충북 진천군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및 육상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자체처리를 위해 진천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시험가동을 마친 진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1일 20톤의 슬러지를 건조자원화해 4톤의 유기성 재생에너지원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건조탈수 공법을 통한 연료비 절감과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용한 전력비 절감으로 연간 25%(2억원 정도) 이상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적용된 전기 건조탈수 공법은 성능보증이 쉽지 않아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 유사시설을 계획 중인 타지자체에서 방문하는 등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건조자원화한 최종 부산물은 발열량 3000㎉/㎏ 이상의 저품위 무연탄 수준인 유기성 고형물로써 당진 화력발전소 판매를 통한 부가 수익과 함께 그 동안 폐기물로 기피되던 하수슬러지가 자연자원 절약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가능하다.

최천규 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이번 처리시설에 최상의 악취 제거시설과 주변 식재 등을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한 주민친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접된 진천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주민견학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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