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인감증명보다 이용이 편리하며 인감과 효력이 같은‘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29일 본격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의 발급비용,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되어 민원인들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차량등록, 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보 군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과 기타문의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043-539-3917)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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