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충청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9만 2천여 필지(도내 전체 223만1000 필지 중 93.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ㆍ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전국평균 3.41% 상승, (최고)세종 47.59%, (최저)광주 0.81%))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소 상승한 주 요인은 실거래가 반영, 세종시 입주·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ㆍ군별 상승률은 일부 국립공원 해제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괴산군이 9.54%, 혁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중인 음성군 9.06%, 진천군이 7.33%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표준지 및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단양군 9.05%, 옥천군 7.49%, 보은군이 6.0%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고, 나머지 청원군 5.29%, 충주시 5.17%, 제천시 4.28%, 청주시 흥덕구 4.48%, 상당구 3.47%, 증평군 3.19%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1717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스포츠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4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23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32%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만56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평균 5.58% 상승으로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86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75-1번지가 1만 340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6.16%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4만 6000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7-5번지가 670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4.31%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32-9번지가 54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33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 , 충청북도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정보로서 학원가, 대형마트 인근 등에 대한 지가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보다 나은 부동산 정보 인프라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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