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진천사무소)는 오는 24일 농관원 진천사무소 회의실에서 진천군내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과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선정된 판매업체, 가공업체 담당자 등 53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16.2.3./의무적용 2017.1.1.)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표시방법 개선에 따른 제도 및 원산지 식별 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명예감시원 전문성 향상,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의 원산지표시 자체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 및 농식품 부정유통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2개에서 3개(순위)로 확대 된 것이다.

농관원 진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며 "표시된 원산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1588-8112)으로 전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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