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 꽃잎이 눈길을 사로잡는 양귀비가 개화기에 들어가면서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20명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귀비 술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 술을 담가 마셔온 A(50)씨는 지난 19일 검거와 함께 병에 담긴 양귀비 술 약 42ℓ도 압수했다.

경찰은 양귀비 자체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지만 이를 원료로 아편·모르핀·헤로인 등이 확산할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과 밀거래,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 등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가정상비약 목적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와 대마의 대량 재배자와 동종 전과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 299명이 적발돼 30명이 구속됐다.

경찰관계자는 "6월 중에는 항공기를 이용해 양귀비 불법재배를 단속하는 등 7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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