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시는 충북도 무형문화재 5호인 '충주 마수리 농요'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충북도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는 충북도 무형문화재 5호인 '충주 마수리 농요(忠州 馬水里 農謠)'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충북도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시가 이번에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농요 보유자와 보존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때문이다.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에 전승된 마수리 농요는 1972년 '탄금대 방아타령'이란 이름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1982년에는 중원농악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충북지역 대표 농요로 인정받아 1994년 12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3년 마수리농요보존회에서 보유자를 제명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1회 이상 추진해야 하는 공개행사도 지난해까지 4년째 열지 못했다.

시 등 관계당국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보존회와 보유자 간 갈등은 여전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전승지원금과 보조금이 지급된다.

마수리 농요 보유자와 보존회의 갈등도 이런 지원금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열린시책협의회(문화체육관광분과)와 문화예술자문위원회(문화재분과)의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 원로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에 문화재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마을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도문화재위원회 현지 실태조사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수리농요의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농요는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주민 간 화합을 유도하는 노동요이기에 주민이 화합하지 못해 문화재 보존과 전승이 어렵고 불신과 갈등이 심화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

단체노동요인 마수리농요 역시 보존회와 이 단체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보유자의 화합은 필수다.

마수리 농요는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긴방아, 중거리방아, 자진방아타령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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