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3개월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여부를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결정키로 했다는데 여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3개월 공사 중지 시 추가 비용이 1000억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 추가 비용은 정부가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 정책을 결정케 하겠다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국가 국책사업, 8조60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