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로드FC 측은 송가연과의 계약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 결과 전속계약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로드F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전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선수계약이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패소하면서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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