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유모차의 이동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보행자도로 상에서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교차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을 통해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대부분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등 그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 중 최다를 차지하는 노령인구 비중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도보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정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모차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이동편의 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전동휠체어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정두언, 고희선, 김재원, 강은희, 길정우, 류지영, 민병주, 유승우, 윤재옥, 이노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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