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구산1지구는 덕산면 구산리 515번지 일원 상구 및 하구마을 일원으로 총 326필지(22만6080㎡)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자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 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