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청사
충북 진천군은 12일 덕산면 구산리 상구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구의 토지소유자 총 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구 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구산1지구는 덕산면 구산리 515번지 일원 상구 및 하구마을 일원으로 총 326필지(22만6080㎡)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자신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 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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