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반 구성 및 현장 컨설팅 실시

충북 괴산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2012년 2월 1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다.

또한,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다음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달 초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군 축산· 건축·환경부서 담당자,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장등 으로 구성된 컨설팅 상담반을 구성했다.

이어 12일부터 13일까지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농가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적법화 서류 신청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건축사와 연계해 건축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축산농가가 기간 내 적법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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