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