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의회 윤혜명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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