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청와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일단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재정비에 시동을 걸었지만, 헌재소장 대행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기에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소장 문제로 국정감사가 일부 파행을 겪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불협화음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 여부에 고심 중인 듯 하다.

여기엔 지난 13일 청와대가 박수현 대변인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정치권 논쟁이 격화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추천을 통해 임명된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며 헌재소장은 국회 임명동의안까지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각각 지난 1월과 3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됐고 이후 7개월 가량 8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조각 지연으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이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유남석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미리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치러 임명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절차는 위헌이란 평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의 임기를 임명 시점에서 6년으로 할지,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해야할 지에 대한 기준을 국회 입법으로 마련해달라고 밝힌 상황에서 임기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헌재소장을 새로 지명하는 것 또한 어색한 부분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된 뒤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관련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일부 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재소장을 지명한다든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김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유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이 조만간 결단을 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헌법 해석을 존중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김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권한대행을 맡아야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미 비정상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에 혼란만 커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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