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식 객실 운영 논란이 제기된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 406호 407호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을 빚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어떠한 처방이 내려질지 자체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속기관인 수련·복지 시설 4곳(대천수련원, 제주수련원, 쌍곡휴양소, 충주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운영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련·복지시설 수박대장을 들춰보겠다는 것인데, 지난달 21일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이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점이 폭로된 게 계기가 됐다.

이번 감사에서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릴 부분은 수련·복지시설 4곳에 마련한 비공개 업무용 객실의 운영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된 제주수련원은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곳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팩트는 김 교육감이 7월29일부터 8월4일까지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406·407호 중 한 곳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수련원 업무보고 하루를 제하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김 교육감의 여름휴가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11~13일에도 부인과 함께 제주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때도 수련원 비공개 객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교육감이 쓴 비공개 업무용 객실은 휴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운영 지침에는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숙소,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지원'의 업무용으로만 가능하다.

 

김 교육감은 원칙상 사용이 불가한 휴가 목적으로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게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었다. 이 같은 '목적 외 사용'은 교육감 취임 후 3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원 부적정 사용 논란은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벌어졌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주문진 교직원수련원 410·411호를 전용객실처럼 무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 교육감은 '셀프감사'를 요청했고, 강원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자체감사 결과를 내놨다. 그들의 수장, 민 교육감에게 내린 행정벌은 '주의' 처분과 '미납객실요금 회수'였다.

김 교육감이 스스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감사하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충북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용 객실뿐만 아니라 일반 객실 이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감사 초점은 보다 합리적인 이용기준을 제시하는 데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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