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김학철 도의원 지적에 조치상황 설명

 
충북도교육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난립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민사소송 제기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7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김학철(무소속·충주1) 의원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조치상황을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축사만 17개에 달한다.

학부모·학생들은 악취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학철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현재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축사 건축주들을 상대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과학고 학생 86명이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남일면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청주시와 시의회에도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직선반경 1000m 이내에 축사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도 요청했다.

법적 조치 외에도 학생들의 식수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도 인입 등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 교육감은 다만 충북과학고의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이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전 대상부지 및 이전시기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의회 이숙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과학고 축사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북과학고 주변에 무분별하게 축사를 허가한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및 고시 시기를 제때 하지 못하는 등 학교주변 축사 난립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충북도·청주시·충북도교육청·학부모대표를 주체로 한 협의체 구성 ▲학교환경보호구역 재설정 및 고시 ▲공사 및 착공, 입식중지 가처분신청 승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현재 허가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 전면 재검토 ▲충북과학고 이전대책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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