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49)씨에게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20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지주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교통사고가 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씨가 참석한 술자리에 반입된 술 전체를 이씨와 동석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마셨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만 제시할 뿐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확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간단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놔두고 현장을 벗어나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씨의 해명이 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으며 장기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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