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용찬 괴산군수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괴산군수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나 군수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6·13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거나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환송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나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해왔던 터라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께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정모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괴산군수 선거는 절대 강자로 여겨질 만한 출마자가 눈에 띄지 않아 불꽃 튀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나 군수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괴산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나용찬 괴산군수, 임회무 충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은 일찌감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며 표밭을 갈고 있다.

나 군수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지난해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김춘묵 전 서울시 서기관도 출마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나 군수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현직에서 다졌던 지지율이나 표가 다른 후보로 분산될 것"이라며 "괴산군수 선거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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