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1% 면허 정지수치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빈태육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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