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 A(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로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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