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특위는 주민고충민원 시설과 우심지역 등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환경위해시설을 대상을 적극 조사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한 4개업체와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및 축사 등 7개소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오수 및 폐수를 채수하여 검사의뢰한 13개소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특위 위원들은 진천시 추진과 함께 환경 분야 또한 환경 시설 및 축사 등에 EM 효소제 활용 방안 및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선진 환경 오염방지 시설등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 및 보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진천군에 건의했다.
이영자 환경특위 위원장은 "진천군의 개발 및 업체 유치를 통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 분야의 군민의식 고취와 깨끗한 생거진천의 이미지 확대 등을 통한 질적인 발전 또한 중요하다"며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