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택가 등 5곳에 불을 지른 20대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유학생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월19일 오전 2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주택가 쓰레기더미 등 5곳에 잇달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