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아파트 소화전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6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160시간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홀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수일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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