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진천읍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개인의 서명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하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주민들의 인식 및 수요기관의 접수 거부 등의 사례로 인해, 진천군 전체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3.74%(2018년 5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진천읍은 기존에 포스터나 배너 등 간접 홍보 방법 대신 적극적 홍보계획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19일 ‘Hi본인서명 Day’를 지정하고 내방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영상물을 상영했으며 직원들이 자체 제작한 홍보머리띠를 착용 후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수요기관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관행대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에 소극적인 기관을 방문해 설명하고, 법무사·금융기관·자동차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동제 진천읍장은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앞으로도 인감을 대신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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