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으로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자동 계산해볼 수 있다.
지급에 앞서 군은 오는 9월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043-835-356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