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충북 보은군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군은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주민에게는 일반현수막 장당 15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5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별 월 최대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판단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