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16일 음성축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북 음성축협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노동조합)은 16일 음성축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축협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각종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장이 3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을 하지 않았고, 노조원을 괴롭히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전체 노조원 14명 가운데 10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며 "노조원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방역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은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정육가공 업무에 투입됐다"며 "노조원들을 평소 업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표적인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앞서, 노동조합은 음성축협 조합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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