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2019년 시내 동(洞) 지역 단독주택 1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 거주자는 대표자를 선정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가스 본관(저압관) 매설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53%, 제천시가 25%, 자부담 22% 비율로 분담한다. 본관에서 세대 내로 연결하는 배관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100㎡당 세대수가 많고 주민부담금이 적은 지역과 투자 대비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로 굴착 불허 구간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심야전기 사용자는 관련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본관 매설 구간에 사유지가 있으면 지상권 설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단독주택 200~5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1000세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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