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본회의장
충북도의회가 각종 비리와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7월 11대 의회 개원 후 한 도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도의원 3명이 연거푸 검경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개원 초기부터 구태 정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조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과거보다 더한 적폐(積弊)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첫 오점은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 1선거구) 의원이 남겼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10대 회기 때인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강현삼 당시 충북도의원에게 도의회의장 선거 지지를 부탁받으며 현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지난 8월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항소심 중인 박 의원은 상급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지난해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과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적폐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명의 도의원이 줄줄이 형사입건됐다.

3선 청주시의원을 지낸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체급을 올려 당선된 임기중(청주 10선거구)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금순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차례 구속영장 발부 위기에선 벗어났으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금원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의원에 대한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법원에 공소장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보은군의원을 지낸 뒤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설 처지에 놓였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25일 보은지역 모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야유회에서 한 발언이 녹음된 파일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5일 하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당 윤남진(괴산) 의원은 최근 대학 장학금 특혜의혹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허위취득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2015년 괴산군의원 시절 취득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한 부실 실습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윤 의원이 괴산군의회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각각 120시간, 160시간의 실습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윤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윤 의원에게 장학금 1300여만원을 지급한 중원대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하면서 윤 의원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이상욱(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사회적 물의가 된 부분에 대해 도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도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윤리특위 회의규칙을 24일까지 열리는 3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상 도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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