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3일 진천 우체국 및 삼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한 어린이들이 많아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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