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단행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오락가락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는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하자는 이야기'라고 해명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북한과의 행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 어설픈 형식논리로 절차를 생략하려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이 몽니를 운운하며 특별재판부 신설에 동참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양선언 꼼수 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했다. 또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비준 단행과 관련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남북군사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우선 적용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청와대는 체결·비준을 남북관계 발전법을 기본으로 주장하지만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내법적으로 효력(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와 제73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일종으로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영토보전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권의 제약, 입법사항 등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군사 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 1항과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법적인 합의를 의미한다"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간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약속이므로 그 자체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못해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 청와대는 '북한은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며 이게 국가냐"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남북 정상회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국회를 패싱하려다 보니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안타깝다"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는 공(功)마저 스스로 허물고 있다. 헌법가치에 맞게 국회동의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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