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저감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대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며, 대당 950만원씩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11월 21일(공고일 11.22 이전)까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기업 등에 주어지며,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및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등 추가서류를 갖춰 군 환경위생과(☎043-830-3615)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지급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전기자동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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