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보건소 전경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본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나 10일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19년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0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 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연주연 진천군보건소 주무관은 "사업의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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