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보은군 관내 한우 축사

충북 보은군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8억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선 7기 정상혁 군수 공약사업이다.

군은 지난해보다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와 국비 50%를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돼지·말과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산양(염소)·벌·토끼·오소리)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만 원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되도록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 발생 때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해 준다.

보은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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