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복지부 HUB 시스템)로 조회된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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