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만 적용되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해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반을 꾸려 각 마을별 영농애로기술 상담 및 PLS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업인들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해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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