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해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반을 꾸려 각 마을별 영농애로기술 상담 및 PLS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PLS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업인들은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해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