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3일 오전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2월15일 이후 6년 만이다.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에서 지금보다 13.2% 오른 요금을 확정했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동 지역은 기본운임 2㎞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그대로다.

읍·면 지역은 1.12㎞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올린다.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을 유지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를 할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미터기 변경 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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