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충청북도 및 음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충북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광고법에 저촉되는 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과 부동산 분양관련 대량게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기타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무허가·미신고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광고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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