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보건소 관계자가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보건소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22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합동지도점검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등 직원 8명을 3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진행되며,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관내 전체 금연구역 2016곳 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군 보건소는 이번 합동지도단속 기간에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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