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관계자가 A도의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위반 의혹을 받는 충북도의원 소유 축산농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25일 건축과, 환경과, 축산과 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A의원 소유의 덕산면 석장리 축산농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도 '구거(도랑, 인공수로)' 무단 점용 여부를 확인한다.

A의원은 1994년부터 석장리 터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20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축사를 증·개축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A씨 소유의 축사 7동은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대지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의 건축 면적을 합계한 총면적)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진천군의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용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어촌공사 조사결과 A씨의 축사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쓰고 있다.

구거 사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의원은 축산농장을 증축하고, 축사 진출입로를 내려고 구거를 무단 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점용은 변상금을 추징당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국유지 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17일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A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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