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4600만원(6867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중 지난 1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또는 군 재무과를 방문해 직접 납부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 연세액 선납을 통해 1만5084건에 달하는 25억7200만원을 조기에 수납,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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