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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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 자동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논쟁의 중심에 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의 탁상 감정가가 1876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탁상 감정'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매매사례와 평가전례 등을 검색해 시세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예측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공원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의 탁상 감정가는 563억원과 1313억원으로 각각 산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도 대입해 보상액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100만1003㎡의 구룡공원 전체 사유지 보상비는 탁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187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잠정 파악했다.

1구역은 임야가 92%이지만, 2구역은 임야가 81%다.

2구역은 1구역보다 전·답 비율이 높고 1구역보다 대부분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 평가액은 탁상 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실제 감정평가 때 필지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전체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근 공원 감정평가 사례를 근거로 그동안 1㎡에 20만원씩 계산해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에 21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시의원과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잠두봉공원·새적굴공원과 비교해 실제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를 적용하더라도 1000억원 미만에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비 산출이 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2배나 차이가 난다.

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 등 일부에서 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해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산남동지역 주민설명회 이전에 시민대책위에 회신했음에도 주민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원일몰제로 실효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채 발행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공원을 매입하고 민간개발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등은 300억원으로 우선매입 대상지를 사면 자동 실효하더라도 구룡공원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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