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정임(제천 나) 제천시의원

충북 제천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들의 일부 간부가 자료를 통째로 가지고 퇴직하거나 업무처리 부실로 소속 단체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1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A단체 사무국장 B씨는 수년 전 단체를 떠나면서 단체의 문서 수발함 역할을 했던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퇴직했다.

A단체 종사자들은 해당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어 과거 문서를 확인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A단체와 문서를 주고받는 기관·단체에 일일이 변경한 이메일을 알리고 재발송을 요구하는 등 한동안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B씨는 A단체를 떠난 뒤 A단체와 업무 성격이 유사한 개인 사업체를 꾸려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단체는 사무국장의 보조금 정산 처리 잘못으로 수년 동안 보조금을 받지 못해 파행 운영했고, D단체 사무국장은 공금 횡령 의혹이 일어 다른 지역으로 문책성 전보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보조금 단체의 장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자주 바뀌지만 단체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급 간부는 임기가 없어 장기 근속자가 많다.

무보수 명예직인 장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업무를 전적으로 사무국장 등에게 맡기는 사례가 흔하고, 이로 인한 사무국장급 간부의 전횡이 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천시의회 이정임(한·제천 나) 의원은 지난 19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많은 단체와 협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보다 견고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장기간 근무한 관리자(사무국장 등)가 마치 자신이 그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행세하면서 단체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관리·감독 기관과 단체의 모든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서의 최종 결재는 반드시 단체의 장이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인 이메일을 협회와 단체 공식 문서 접수 창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 이후 조직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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