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마을 주민들이 주민 동의 없는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법적 소송과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섰다.

12일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북도 발전사업 허가와 지난 6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만수위 기준 8.7% 면적에 발전 용량 22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년 말까지 들어선다.

하지만 저수지 인근 신계리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마을 청년회와 대동계 회원 40여명으로 구성된 '화산저수지 수상태양광설치사업 저지위원회(위원장 홍영국)'를 구성하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14일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앞에서 화산저수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2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화산저수지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는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도 없이 지난해 10월 10일과 17일 저수지 인근 마을 이장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1차와 2차 사업 설명회를 여는 등 마을 주민을 배제하고 몰래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진천군으로부터 최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다.

하신리와 송현리, 송림리 이장으로 구성된 신송회 친목 모임을 주민설명회로 둔갑시켜 서류를 제출했으며, 참석한 이장들도 시행사가 제시한 지역 발전기금에 눈이 멀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동의했다.

시행사는 특히 2차 사업 설명회에서는 신송회 이장들에게 이월면 소재 모식당에서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홍영국 위원장은 "시행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주민 몰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다"며 "마을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화산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사업이 허가가 난 뒤에야 사실을 알았다"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 행위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듣고 민원도 최소화하는데 화산저수지 태양광사업은 처음부터 마을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이 주민 동의 없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일 1차 집회에 이어 이달 14일 2차 집회에서는 신계리마을과 저수지 아래 송현마을 주민까지 합세한 약 100여명의 주민들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행사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동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며 "화산저수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시행사가 낸 서류에 문제가 없어 적법하게 허가가 났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요구하면 시행사에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가 난 뒤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반대해 무산됐으며, 계속 마을 주민들과 대화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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